생후 59일 아기가 국회에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, 자신이 대표 발의한 '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' 통과 촉구를 위해 아기와 일터에 온 겁니다. <br /> <br />흰색 정장 차림의 용혜인 의원, 아기를 품에 안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질의응답을 위해 아기와 함께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. <br /> <br />많은 플래시 세례에 잠든 아기가 혹시 깨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, 엄마를 위해서였을까요. <br /> <br />아기는 시종일관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용혜인 / 기본소득당 의원 : (아기가 순하네요?) 오늘 좀 유난히 순한 거 같아요. 원래는 되게 매운맛인데 오늘은 엄마 일하는 곳인 걸 아는지 매우 협조적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 현행 국회법을 보면 회의장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, 국무위원,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은 의장 허가가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'아이동반법'은 수유가 필요한 국회의원의 24개월 이하 자녀도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국회의원의 출산,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첫 사례인 장하나 의원은 임기 종료 뒤 한 언론 기고를 통해 "넉넉한 코트 안에 만삭의 몸을 숨기고 다녔다"고 고백했습니다. <br /> <br />'청년비례로 뽑아놓고 나니 아이 낳고 일 쉬는 거 아니냐' 이런 비판을 받을까 봐 그런 거였습니다 <br /> <br />두 번째 케이스인 신보라 의원은 이번과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앞서 발의했지만,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'아이동반법'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과 우려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출산 뒤 경력단절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, 직장 내 어린이집 같은 돌봄 서비스 문턱을 낮춰야지 일터에 아기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해결되겠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시작으로 관련 문화 정착을 기대하는 용 의원 바람과는 달리, '그들만의 법안'으로 남을 거란 비관적 전망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용 의원은 청년 정치인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, 특히 남성을 위해서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용혜인 / 기본소득당 의원 : 저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,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과 남성 의원들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고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 생각하고요. 아이동반법의 빠른 통과를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 부탁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0613153662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